불안 불안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 내년부터 더욱 불안정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100분의 14), 국민건강증진법(100분의 6)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하도록 한 국가지원금이 금년말 일몰제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2000년 전후 조 단위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자, 2002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에 따라 국고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형태로 투입했는데,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기로 건보법 개정을 해 정부지원을 해왔다.

이정윤 편집 부국장
이정윤 편집 부국장

2011년 이후에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이 연장됐으나 그 연장이 올해 말 다시 끝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의 적자 보전적 성격이 크다.

전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면서 8년 연속 흑자이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 3조8954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2조 8243억원)까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로 인한 병의원 기피현상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보였으나 이미 시행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시에 후퇴할 수 없는데다 코로나의 엔데믹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20조원에 이르는 누적 적립금도 한순간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 해결책이 항구적인 건강보험 국가지원금이다. 국가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특정 지역의 지하철 건설이나 하수처리장 건설에도 국가지원금이 투입된다.

국민의 건강 수호는 어느 정부나 국정철학의 맨 앞에 있는 아젠다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분야다. 국가지원금을 투입할 필요조건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명문화된 규정임에도 본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14를 지원해 미지급된 지원금만해도 30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고령화에다 전국민 웰빙 분위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상승곡선이 불보듯 뻔하다.

물론 국가지원금을 안 주고 건보 재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급격히 인상할 수 있겠는가?

건강보험료나 건보 국가지원금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올려 국민 불만을 사는 것보다는 세금에서 지원해서 국민건강 눈높이를 맞추는게 낫다.

마침 정치권 일각에서 건강보험 국가지원금이 일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높이고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그동안 지원된 실제 국고지원금이 예상수입액의 14%였으나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100분의 3을 지원해 전체적으로 100분의 20을 지원하되 만약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전액 세금으로 채우도록 했다.

우리 국민은 지난 3년여 동안 지독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다. 새로운 감염병은 또 오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건보재정이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그 첫 걸음이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항구적으로 지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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