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회장, '적정부담 적정급여' 공단 비전에 걸맞는 협상 희망

김동석 대개협회장(왼쪽)과 이상일 공단 급여이사
김동석 대개협회장(왼쪽)과 이상일 공단 급여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사협회가 ‘수가협상’과 ‘코로나 손실보상’을 연계해 의료기관 노력을 절하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공단 비전에 맞는 합리적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1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비전이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새로운 대통령의 새 출발에 맞춰 공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코로나19 폭발적 감염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며 생명을 걸고 사명감으로 진료실과 방역 현장을 지켰다”며 “의료진의 코로나 감염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더 애통한 것은 진료 중 코로나로 사망한 의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 희생에 의한 것으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급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원일수가 감소해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이를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진의 바람은 원가 이하 수가가 정상수가가 되는 것이다. 불공정한 수가협상이 된다면 장기간 코로나 증세 및 탈진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급된 코로나 보상분과 관련 “수가협상과 코로나 재난지원(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가협상에서 이것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일시적이고 재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 병원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적립금 흑자를 사용하거나,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따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의원 유형에서 수가를 충분히 받지 못해 남은 돈을 이럴 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이사(공단 수가협상단장)는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가 구성돼 2023년 수가협상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진행중이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일부 3차 상대가치가 관여하는 부분적 보완 상태에서 협상을 임하게 됐고, 중장기 개편 방안은 논의중”이라며 “올해는 주어진 틀 내에서 협상되기 때문에 SGR 값을 기초로 환산지수만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상일 이사는 “현재 지금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4차 유행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이후에 도래해 올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의료 이용을 하지 않거나 못해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수가 인상에 그대로 반영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상일 이사는 “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기대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의협 수가협상단과 마찬가지로 공단 수가협상단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가입자 시각과 공급자 시각 사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 원만한 조치가 기대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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