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 심리상담부터 법률·노무 상담까지 지원 가능
9개월간 100여 건 상담…‘지원 기관’ 한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 두드려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환자를 돕는 보건의료인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어디에 기대야할까”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은 아직까지 기관내 괴롭힘, 사내 부조리, 환자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실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인권침해상담센터’ 성과와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심리상담과 법률 및 노무자원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인권상담센터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 해소를 돕는 지원기관이다.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배치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07건(54명)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피해사례에 대해 지원했으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평균 12~13건 정도의 상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원형태는 심리상담 98건(45명), 법률자문 4건(4명), 노무자문 5건(5명)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33건(1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물리치료사(23건, 10명), 작업치료사(20명, 10명) 등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보건의료업종에 근무하는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기관으로부터의 차별과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다.

기관은 그를 지하 1층 근무처로 발령하면서 제대로된 자리를 지정해주지 않으면서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조차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직원의 욕설과 따돌림까지 일어난 것이다. 이에 기관 내 고충상담을 신청했으나, 비밀유지가 되지 않아 불안감만 더하면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됐다.

결국 A씨는 공단 인권센터에 심리상담을 요청했는데, 속상한 마음을 나누면서 고마움을 전했고, 동시에 노무자문까지 의뢰해 고용노동부로 신고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병원 근무자 B씨는 코로나19 병동에서의 근무 스트레스보다 민원을 잘 알고 있는 환자가 넣는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받고 있었다.

악성 민원을 넣는다고 협박하는 환자로 인해 두려움과 공허함, 무력감, 슬픔, 분노를 느끼던 B씨는 퇴근 이후까지도 컴플레인을 염려하게 됐고, 병원을 옮기더라도 갖게될 것 같은 절망감에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게 됐다.

이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인권상담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심리상담 지원(4회)을 받았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C씨의 경우 부서장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매일매일 심한 폭언으로 괴로움을 겪다가 인권상담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심리 상담과, 부당해고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채복순 의료인력자원부장(보건의료인력 인권<br>침해상담센터장)
채복순 의료인력자원부장(보건의료인력 인권
침해상담센터장)

채복순 의료인력자원부장<사진>은 “이전에도 일부 의료계 협회에서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운영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보니 업무로 규정된 센터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공단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 지원이 무료로 이뤄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신고센터가 아닌 상담센터라는 지원기관 역할 한계로 피해 보건의료인에게 먼저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찾아오는 것을 기다려야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보면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동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견디는 등 실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채복순 부장은 또한 “그동안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했으며, 올해도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홍보 및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취약직종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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