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병동확대‧성과평가 및 특수 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마련 지원도

김지영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이 올해 공공‧지역의료 양성관리를 위한 의과학 연구비, 특수‧전문분야 실습비 지원을 예산을 높여 계속해 나간다.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동은 확대하고, 정부의 특수 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마련에 대한 정부정책도 함께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실 주요 업무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지영 실장은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 장비 관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들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설립한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간호사 야간간호료의 지급‧운영 및 야간근무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야간간호료 청구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분기별로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외과, 소아심장내‧외과 등 특수‧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대생을 대상으로 경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사업을 전년에 이어 추진하는데, 지난해 의과학 분야 연구비지원과 특수‧전문분야 실습비(약 21억원)를 올해는 24억원으로 상향해 추진하게 된다.

의과학 분야 연구비는 참여기관 선정 후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각 연구과제 참여 후(10~30일)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지원비는 총 35개 연구팀에 팀당 2600만원(총액 약 9억원)이 지급된다.

특수‧전문분야 실습비는 실습기관 선정 후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각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2주 이내) 결과를 제출하며, 실습 참여기관 및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정액을 지급한다. 2주 기준 총 150명에게 선발학생 1인당 6700만원(총액 1억 500만원)이 지급된다.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3기 정부 병상수급 기본시책(안)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기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데, 특수의료장비 운영 관련 해외사례 파악 및 보유현황 등 자료수집, 특수의료장비 관련 운영위원회(가칭)를 지원한다.

더불어 요양병원 감염병 일일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 포함 종사자 직군의 PCR 검사 및 코호트 격리 현황 등을 매일 점검해 복지부‧지자체에 정보제공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운영= 간호간병서비스의 병동(병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626개소, 6만 5310병상(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45%, 전체 병상 대비 2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사업 승인 후 코로나19 등 이유로 전환하거나 미개시한 기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신청에서는 참여 여건을 반영한 희망 타깃기관을 선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과평가체계는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간호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관에게 가점을 적용하는 등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고도화하고, 인센티브 환류이행비율 상향 등 간호인력 처우를 강화한다.

또한 간호사 업무부담 감소 등을 위해 운영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개선을 위해 업무수행 매뉴얼을 제작‧제공하는 한편, 고가장비 지원, 기관당 연간 지원 상한액(1억~1억5000만원)을 폐지하는 등 기관 사업 참여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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