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 12일 중 항의 공문 보낼 예정…박종혁 대변인 “권위적 사고 없어야”
의료계 일각서 “마트커녕 자녀 등교시키려다 처벌 받는것 아니냐” 우려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이태원 클럽 집담감염의 첫 확진자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자 의료기관과 약국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마트나 목욕탕 등도 포함되는데 공문 내용상 그 범위가 불명확한데다 일상생활까지 처벌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용인시에서 처벌에 관련된 문구를 제외하고 재차 해명 공문을 발송했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여전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12일(오늘) 오후 중으로 용인시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에서 지난 11일 두번째로 발송한 공문

용인시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관내 수지구 의료관계협회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즉각 “과도한 조치”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개원의 A씨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사흘만에 지역사회 감염자로 판정받아 국내가 발칵 뒤집혔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은 용인시 의료종사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문에는 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만 언급돼 사실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위반할 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이번 용인시 공문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B씨는 “용인시 의료종사자로 한정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용인 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용인시에서는 같은 날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앞선 공문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처벌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용인시에서 처벌 등을 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순히 공문 내용만을 변경해 보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조사한 결과 의사회원 10명 중 6명이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었다고 응답한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마트도 못가고, 자녀를 등교시키는 것조차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것.

박 대변인은 “용인시에서 처음 보낸 공문에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두 번째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과가 아닌 변명을 일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코로나19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극복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사고는 없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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