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공문 발송
위반 시 손해배상 언급에 의약계 분노 표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용인시가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들에게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으로 요구해 의약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시 수지구 의료관계협회를 비롯 용인시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용인시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대형상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 약국가 등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모 개원의는 "코로나19로 의료인들이 힘들겠지만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자제하라며 손해배상을 운운하고 있다"며 허탈해했다.

또 다른 의료진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럴거면 덕분에 챌린지는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유흥업소를 가는 것은 비난할 수 있지만 생필품 사러 마트도 못가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범죄화시키는 것 아니냐"며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인해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용인시의 이같은 공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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