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 첫 사례될 듯...유통협회 제약에 적극적 대응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다국적제약사 한국페링이 100% 의약품 반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작년부터 이어온 반품 문제가 해결됐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3일 한국페링 양현석 상무 등 책임자들과 만나, 반품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가졌다.

이날 한국페링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한 반품 기준을 적용, 100% 반품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등 요양기관들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페링의 의약품 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호영 회장은 “한국 페링의 반품문제가 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로 거래 유통업체는 물론, 약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며 페링 측의 결정에 감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한국페링이 다국적 제약사 중 최초로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한 거래 계약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한국페링과의 반품 문제 해결을 기점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거래계약 조항들이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와 거래시 반품, 거래 조건 등에서 불공정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꾸준히 표준거래 약정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한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페링제약의 반품 약속은 표준거래 약정서가 정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올해 제약사들과 꾸준히 상의해 표준거래 약정서 부분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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