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등급제 활용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인력 미신고 패널티 강화 고시
정영호 회장, 간호 보조인력 현황 자체조사로 복지부에 수가 지원 요구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입원료 감산율 상승 조치에 대해 중소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의 간호 인력 신고 활성화를 촉구하는 한편, 중소병원들이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인력을 활용해 온 현실을 감안한 '간호 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오는 10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과 이에 대한 병원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시 등이 담겨졌다.

또한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중소병원협회는 이 같은 조치를 대해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해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온 중소병원들의 노력을 감안해 달라는 입장을 함께 내비쳤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이번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상승된 입원료 감산 불이익을 병원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병원들의 간호인력 신고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도 “인력 신고 이후 지방 중소병원 등이 적은 간호사를 활용해 병동을 운영한다는 눈초리를 외부에서 받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들을 구하기 힘든 까닭에 그동안 간호서비스를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들이 주로 대체하여 제공해왔다”면서 “이에 중병협과 중소병원들은 지속적으로 보조인력에 대한 수가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영호 회장은 원활한 간호인력 파악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이번 조치의 취지는 좋지만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간호사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한다. 대학들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소병원이 대학병원처럼 채용을 증가시키기도 어렵다”면서 “실제로 보조인력을 통해 중소병원들이 간호서비스를 운영해 온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이번에도 중병협은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인력 신고의 경우 취지 자체가 간호사 인력 파악 및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함이 취지이므로 간호조무사 등 간호 보조인력에 대해 같이 신고받고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중병협은 간호 보조인력 현황에 대해 자체적 간이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보조인력에 대한 수가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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