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중병협이 복지부에 요구한 '간호조무사 보상체계 마련' 요청에 환영
간무사 대변자 주장한 간협의 간호조무사 보상체계 반대에 '모순'이라며 일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중소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요구한 '간호조무사 보상체계 마련'을 두고 직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중병협의 요구에 반발하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임금격차 등 중병협의 본질적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외면에서 나옴을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등급제 정상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솔선수범을 중병협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9일 논평을 통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반대 논평을 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임을 언급, 대외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정의임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며,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무협은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 이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는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의료기사 등 여타 인력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사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근로자 모두 대형병원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도 등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의 수가는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간협의 발상이야말로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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