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 높아진 욕구·가치 실현 위한 ‘힘 결집’ 의미 커
3개 단체장들,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약속…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치협과 한의협, 간협 3개 의료인단체가 단독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사진 오른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이들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선포했다.

이들 3개 의료인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은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치의학과 한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것.

이들 3개 단체는 “간호와 치과,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 3개 의료인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가칭 ‘치과의사법’과 ‘한의약법’,‘간호법’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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