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홍옥녀 회장, 국회 토론회장서 양 단체 충분한 협의 필요성 피력
간호협회, 구체적인 실행 시작될 시 간무사 대표단체와 만나 논의 당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와 위치가 상충될 때마다 불편한 동행을 하던 간협과 간무협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모처럼 힘을 합치려는 모양새다.

간무협이 간호단독법 제정 이전에 간협측과의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간협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간호단독법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가 지난 1970년대부터 전국 간호사들과 함께 품었던 염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결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각 직역별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재차 나섰다.

2018년 대한간호협회 정책 선포식의 한 장면.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에 간무사의 의견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커뮤니티케어’가 토론 주제임에도 ‘간호단독법’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명운도 달려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당사자 중 하나인 간무협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차별이자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즉, 간협의 간호단독법 제정 과정에서 간무사가 배제돼 간무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홍 회장은 이어 “우리 협회는 간호법과 관련해서 그 어떤 자리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간호법이 발의되기 전에 간협과 간무협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기본적으로 간호인력 안에 보조 인력이 포함되고 간호조무사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호법에서 간무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간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독법 제정에 대해 다른 직역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여러 단체들이 단독법을 원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을 옮기게 되면 간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표단체와 만나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호법을 먼저 언급한 간무협은 오히려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간무협 관계자는 “논의가 시작되려는 단계에서 너무 앞서가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국회에서의 발의 과정도 지켜보면서 여러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간협과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곧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협이 준비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간무협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간호단독법을 둘러싸고 간협과 간무협 사이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앞으로 두 단체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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