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관리료 지급해도 전담인력 배치율 고작 2.3%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됐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

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하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해 수가를 지급 중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는 총 403억 3천만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그 중 2억 9400만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불과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 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런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403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2000년 초반부터에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