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복지부, '절차적 정당성 확보한 상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환자안전법과 관련,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7일 국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정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도 마련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이지만, 복지부와 국회는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고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합계획은 위원회 논의 결과 이뤄진 사항으로, 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 추천 인사들이 대부분 포진해있다.

즉, 복지부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당시 의료계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참여했기 때문에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단계적 도입’ 역시 ‘절차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고, 각각의 위원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종합계획으로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와 명분은 확보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장감사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현행 자율보고 제도의 한계로 인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의협과 병협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중대 사고의 모호한 개념이 문제가 되며 방어진료 등의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생기고, 이 프로세스가 의료기관 내 사건사고를 감시하는 규제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여부 등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도입하면 유의미한 정보 축적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환류 체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방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입법 타당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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