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수평가 3회차 공고…1회차 164개, 2회차 197개 기관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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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복지부 위탁으로 진행하는 ‘간무사 교육훈련기관 전수평가’ 완료가 눈앞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6일까지이며 지정 결정 및 통보는 올해 12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에 완료된 1·2회차 전수평가에 이은 3회차 평가 공고로 평가 대상은 그동안 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희망기관과 1·2회차에서 ‘지정불가’ 판정을 받은 기관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총 3회에 걸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전수평가를 실시, 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의 2019년 입학생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함을 알렸다.

즉, 이번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의 효과는 1·2·3차 평가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에서 2019년 1월부터 발생한다는 의미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교육부 추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600여 곳으로 1회차에서 164개 대상기관이, 2회차에서 197개 대상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차 평가를 받은 164곳에서는 ‘지정불가’가 없었고 2회차 평가 197곳은 현재 통계 중”이라며 “2017년 1월 이후 신규 기관은 약 50곳인데 이 중 30여 곳도 평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3회차 지정·평가에는 약 250개 대상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정불가’를 받을 기관이 얼마나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며 “지정불가를 받은 기관이나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2019년부터 모집정지가 되니 학생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결과는 최종 보건복지부의 지정 승인 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피평가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정’은 3년, ‘조건부 지정’은 2년, ‘지정불가’는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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