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도 초음파 진단검사 수행 수가 인정 돼야
대한방사선사협회, 복지부 항의 방문---방사선사 생존권 문제 강력 대처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고시 개정안과 관련,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의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면서 방사선사도 포함 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 강대현 총무이사, 남궁장순 초음파학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13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전격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사선사에게 면허를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하여 이들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 예고이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방사선사협회는 4만5천여명의 방사선사의 생존권과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모든 방사선사들이 단합된 힘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의 제 2018–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 -- 간 담도 비장, 췌장에 질환이 의심이 있거나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이라고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 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03년부터 임상초음파사(복부) 등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도입하여 방사선사 스스로 의료의 질 향상을 노력해오고 있으며, 일본, 대만 인근 국가들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요양급여 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업무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도 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담당사무관, 대한방사선사협회 진계환 법제이사, 전진희 사무국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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