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사 실시간 지도 감독 하에 촬영 보조행위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는 5일 이같이 밝히며, 대한방사선사협회 측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표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선사의 업무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감독 하에 초음파 촬영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초음파검사는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질병에 대한 진단과 판독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즉 방사선사협회에서 주장한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표현은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의 핵심 본질인 질병의 진단을 허용할 수 있게끔 오인을 일으키게 된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방사선사협회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4년 복지부는 ‘방사선사의 경우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촬영 보조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초음파검사의 본질은 질병의 진단에 있으며 이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한다”며 “초음파 진단행위가 마치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것처럼 호도되거나 진단행위를 시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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