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방적 고시로 4만5천여 방사선사 생존권-일자리 위협
대한방사선사협회, 추가 집회 등 강경 대응 천명---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지지 성명

지난 25일 전국에서 모인 방사선사 및 관련 대학생 등 2,000여명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요양급여 포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전국 4만5천여 방사선사들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부의 ‘방사선사를 배제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 고시안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2,000여명의 방사선사 및 관련 대학 재학생들은 3월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결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는 4만5,000여 방사선사들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관련 고시가 재검토 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과 이현용, 서정현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 의료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고시를 입법예고하기까지 그동안 초음파 업무를 수행해온 당사자인 방사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들어 정부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더욱이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99% 이상이 고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입법예고 된 고시안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우 회장은 “정부의 고시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초음파의 요양급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초음파검사의 요양급여에 의사 뿐 만 아니라 전문교육을 받은 방사선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8개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표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요양급여 포함'을 촉구하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방사선사의 초음파급여 인정 당위성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1984년 대한초음파영상기술학회를 설립하여 34년간 초음파검사 관련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전문방사선사제도를 시행하여 국제공동자격으로 인증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더욱이 방사선사는 대학교육에서도 1980년부터 초음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 국가시험에 이론 및 실시시험을 출제하여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검증 받고 있고, 관련 법률에서도 1989년부터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관련 의사단체에서 ‘초음파 검사의 방사선사 급여 포함’ 주장이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단독 수행’으로 여겨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현행 법령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측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복지부의 행정예고가 철회 될 때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측은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관련 고시안이 철회될 때 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1위 시위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추후 법원에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 가청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추가적인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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