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발의…감염병·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냈던 '공공성 강화'가 국회 보건의료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10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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