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무는 공적영역 성격, 응시료 100만원 과도해…대선 후 국시원 간담회 개최 예고

양승조 위원장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료의 대대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고 대선 후 관련 간담회 개최를 예고했다.

양승조 위원장이 4일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 19대 대선투표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 앞에는 '국가고시 응시비, 100만원에 허리가 휜다'는 의대협(회장 류환)이 준비한 종이문구가 놓여있다.

의사들의 업무는 공적영역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가 미래 의사들인 의대생들에게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제 19대 대통령 선거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류환 회장과 만나 의대생들의 현안을 전해 들었다.

이날 류환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법인화 된 이후에 국가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현재 국시원에 대한 국고 지원율이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어 “사법고시는 비용이 5만원인데 의사고시는 90만원을 넘어 1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어 의대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국시원법이 통과된 후에도 인상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이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해당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하게 지적한 바 있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며 대선이 끝난 후 국시원 간담회를 개최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를 사적인 부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벽창호처럼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선 후 의대생 국시 응시료와 관련된 국시원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의대반값등록금 또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문제는 견해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대 등록금도 공적영역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값등록금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결단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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