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상희 의원 개최…의료분쟁조정중재절차와 연계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에서 주관하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해주는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사망보상금부터 도입하였고, 2016년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거쳐 금년에는 진료비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자격, 의약품의 관리 및 사회보상 성격의 내용이 혼재돼 있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분리해 입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시행 3년차를 맞이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절차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할 지 막막한 국민들에게 한 번의 신청으로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진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광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과 홍의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양민석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 △이주연 한양대학교 약대 교수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이수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을 위해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외연확대와 발맞춰 국민의 안전을 촘촘하게 담보하는 내실까지 함께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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