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결의대회 개최…의원-약국 당번제 도입 등도 제안

대한약사회가 편의점판매약 확대와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9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편의점판매의약품 확대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가 '2017년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한 '편의점판매의약품 및 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 전경.

약사회는 결의대회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보건권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증가와 편의점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화상판매기 도입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즉각 폐지를 비롯해 화상판매기 도입 입법 철회, 공공심야약국 및 의원-약국 당번제도 즉시 도입,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인사말에서는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에서 편의점약품목확대방침이 흘러나오자 많은 회원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의 분노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자신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을 상비약이라는 오류의 부대에 담으려는 정부정책은 편의점 확대가 아닌 국민학대"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편의점의약품 확대든 화상판매기든, 한약사 문제든 약사법-의사법 간 형평성 문제든 단 하나 귀결점은 정부 발표가 아닌 국민건강 측면에서 상대단체와 충분한 공개논의를 거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총회는 지난 수십년간의 약사직능 노력을 얕보지말고 노력하는 자세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왼쪽)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축사에서 "'안전'과 '편의' 중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약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편의점판매 약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정부가 어떻게 화상판매기 같은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놀랍다"며 "화상판매기는 미국처럼 엄청 넓은 나라, 러시아처럼 넓은 나라에서 혹여 필요할지 모르나. 몇 집 건너면 약국이 전국에 있는데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화상판매기 도입과 안전상비약 확대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원희목 총회의장의 사임에 따라 문재빈 부의장을 신임 총회의장으로 추대·임명했으며, 부의장으로는 양명모 대의원이 지명됐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 김순례, 김승희, 나경원, 송석준, 윤종필, 원유철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관련단체에서는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이행명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회 상근부회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김항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김철준 한독 사장, 조선혜 지오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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