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위 구성 긴급동의안 변수…'정족수' 화두로 양측 발목만 잡아

대한약사회 정기총회가 제대로 된 안건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진흙탕 싸움만 치르다가 파행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들은 대한약사회 '2017년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부분 참석한 모습을 보았다.

약사들은 앞서 진행된 '편의점판매의약품 확대·화상판매기 도입 저지 결의대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총회에서는 격렬한 의견대립으로 시간이 지연돼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결의대회 이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원희목 총회의장의 사임에 따라 문재빈 부의장을 신임 총회의장으로 추대·임명했으며, 부의장으로는 양명모 대의원이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논의될 예정이었던 정관개정(명예회장 특례조항 신설·약바로쓰기운동본부 및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설치근거조항 신설), 2016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중단됐다.

대의원들은 초반부터 조찬휘 집행부 사업에 대한 불만들을 밝혀왔는데, 그러다가 16개 시도약사회장이 주도하고 166명의 서명으로 상정된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명칭 구성 변경'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도화선이 됐다.

긴급동의안은 현재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선거제도특별원회(선거제도특위)를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회 구성도 대의원총회의장 산하로 구성해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긴급동의안 지지 측과 집행부 지지 측 간 양쪽으로 갈라진 대의원들은 2시간 동안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긴급동의안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지금의 집행부가 선거제도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사회 선거위탁·공영제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던졌다. 반면, 집행부 지지 대의원들은 두개의 선거특위로 분열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점과 서명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 뜻하지 않게 서명한 대의원이 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맞섰다.

약사회는 논의 끝애 거수 투표로 표결을 진행했으며, 긴급동의안 찬성 97명 반대 30명 결과가 나왔다.

대의원정기총회 후반에는 갈등심화와 이로 인한 시간지연으로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정족수 미달까지 오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대의원이 문제 제기한 '정족수'가 문제가 됐는데, 참석 대의원 245명 중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부결되는 상황이 왔다.

정족수 문제는 긴급동의안에서 끝나지 않고 정관개정안까지 이어져 설왕설래가 이뤄졌는데, 정관개정을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대의원 총원 397명중 과반수인 199명)에 미달됐다는 판단하에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정관개정안 중 '명예회장 특례조항 신설' 부분은 '명예회장 특례 당위성이 없다'는 반대의견과 '대외활동명분과 품위유지에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 한 자문위원은 발언대에 나가 '인색하게 명예회장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럴땐 박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긴급동의안부터 불거진 '관행우선'과 '정족수 중심' 의견간 대립이 커졌다.

여기에 일부 대의원들이 총회의장에게 발언권을 부여받지 않고 말하거나 제지에 응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약사회 총회의장단은 5시간 가까이 이뤄진 소득없는 논의 속에 정기총회에 대한 폐회를 결정했으며, 추후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보고 이하의 안건들을 상정·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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