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 요양기관종별 변수 묶어 재식별 위험방지도 제안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에 있어 연구형태에 따라 이용기간 및 사용 용량에 대한 제한이 차별화돼야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제공자료에 대한 재식별 위험에 대한 조치로 희귀난치성 질환 등 연구에 사용되는 요양기관종별 변수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동일한 범주로 묶는 방안도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장은진)'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산학협력단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수요자 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의료정보안내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빅데이터 제공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형태에 따른 이용기간 및 사용 용량 제한 차별화가 있었다.

연구형태별 자료요청 범위분석 결과에서 성과연구는 82%가 해당 코드를 가지는 대상자 전체자료를 요청했고, 현황연구는 해당코드를 가진 명세서만 요청한 경우가 45.8%였다. 또 원격시스템 이용기간에 대해서도 성과연구는 가장 긴 반면, 현황연구는 가장 짧아 수요자료에 대한 종류가 달랐다.

따라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용기간과 자료용량에 대한 기준을 연구형태에 따라 구분한다면, 원격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료이용으로 인한 성과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자료 재식별 위험에 대한 조치내용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이 환자수가 적은 질환 대상의 연구인 경우 자료 제공시 요양기관종별 변수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서 상급종합병원이 구분되지 않도록 한다면, 환자의 재식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일 주성분코드에 대한 의약품코드가 일정 개수 미만인 경우, 주성분코드에 따라 의약품코드가 재식별이 가능하므로 담당부서에서 마스킹을 실시할 주성분코드를 사전에 정의해서 이를 공지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자료 제공시 모든 과제에 대해 해당 주성분코드를 마스킹해서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만일 마스킹 대상 주성분코드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의약품 재식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마스킹대상 주성분코드를 그룹화해 새로운 임의의 주성분코드를 다시 부여해 의약품의 재식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코드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의약품코드가 필요한 범위를 논의하고, 과제에서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확보하면서 의약품 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별 함량정보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코드는 마스킹하는 대신 해당하는 함량변수를 제공할 수 있고, 의약품 코드별로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신청자가 사전에 정의해 제공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자료 추출시 의약품 코드별로 해당하는 변수를 조인하고 의약품 코드는 다시 마스킹한 후 제공할 수 있다.

외부 기관의 자료원을 심평원의 청구자료와 연계해 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법적 검토'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활용, 제3자에 제공에 대한 별도 서면 동의서를 받거나 서면동의 면제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환자 자료와 주민등록번호를 심사평가원에 반입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료연계를 시도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료반입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먼저 반입자료가 비식별화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심평원은 자료반입시 비식별화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또 자료 반입 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임시 대체키를 생성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임시대체키만을 포함한 파일과 임시 대체키와 환자자료를 포함한 파일을 별도로 암호화해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해 반입하도록 한다.

그외에도 연구팀은 △자료반출 기준 △방법론 지원 및 이용자 그룹 활성화 △자료연계 방안 △빅데이터 개방정책 안내·홍보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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