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일원화-이원화 유지보완 여부 등 결과 주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소위<사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과체계 개편 법안 논의에서 민감사항이 예상된다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상정된 건보법에서는 윤소하 의원, 양승조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조금씩 다른 안을 제안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검토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전문위원실이 살펴본 주요 쟁점별 검토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문위원실은 보험료 부과의 기본구조를 현행 이원화에서 유지보수 할지 일원화할 지를 검토사항으로 꼽았으며, 피부양자 제도의 존치와 폐지 여부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부과소득의 확대 최저보험료 도입 등도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면 설정방식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와 도입시 기존 보험료 보다 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각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주요 방안을 '부과체계 일원화(1안)'와 '현행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유지·보완(2안)'으로 정리했다.
1안은 현재 가입자 종류별로 상이하게 부과되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소득외 요소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료 부담이 있는 건보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건보료를 부담하도록 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해 재정적 측면에서 제도 지속성을 향상시키며, 부과체계 단순화를 통해 행저효율성을 늘리고 제도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안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요소로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일부 제도보완을 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별도 논의기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2안을 통해서는 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기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점진적 제도가 조세행정 등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도모할 수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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