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하루로 일정 단축, 주요 의·약 쟁점법안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주요 의·약 쟁점법안이 빠지고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부과체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된다.

당초 법안소위는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 법안이 논의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여파로, 이미 지난 15일 전체회의부터 불참한 채로 복지위 일정이 이뤄졌다.

지난 12월 개최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

이에 따라 복지위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16일 법안소위 일정을 취소하고 금일(17일) 하루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논의법안도 대폭 축소했다.

논의될 법안은 25개 법안으로 정리됐는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우선 배치돼 소위가 진행된다.

논의 예정중인 건보법·증진법 개정안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안건과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의 한시규정 삭제 및 항구지원 명시화 등이 함께 논의되는데, 여기에 최근 발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이 올해 1월 23일 처음 공개됐을 때에도 백지화 이후 처음으로 개편안을 낸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3단계에 걸친 순차도입 등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완·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에서 △성·연령 소득 평가로 보험료 부과기준 폐지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로써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강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던 의료계 약계의 주요 관심법안은 모두 제외돼 향후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법에서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근거 신설과 독립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도입, 진료기록부 원본보존 등 주요 쟁점법안이, 약계에서도 원격화상판매기가 포함된 약사법 전체가 빠졌다.

건보법·증진법 개정안 외에 논의되는 법안으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국혼란 속에서 법안소위 참여정당이 4당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슷하면서도 각 당과 의원마다 결이 달라졌다"며 "쟁점사항이 될만한 주요 법안들을 제외하고 중요 국면에 있는 부과체계 개편안에 사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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