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이어 서울시약·경기도약 등 반대 성명 잇따라 발표

안전상비약의 품목확대 움직임에 약사 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중앙에서 지역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상비약에 대한 시행평가와 국민수요 등을 조사한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방안의 품목확대(해열진통제·감기약 확대,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 신규 추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밝히면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대약은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게획은 판매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자체 모니터링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상비약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취약성과 '현재로 만족한다'는 국민여론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지난 25, 26일에는 각각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반대성명을 밝히면서 이에 동참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국민의 52.8%는 안전상비약 품목수가 적정하거나 축소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약사회 전문리서치업체 조사에서도 83.5%가 적정하거나 많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유통자본의 야욕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성분의 부작용 보고도 이미 1천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만연해진 편의점의 부실한 안전상비약 관리 실태를 외면하고 있는 게 현재의 복지부"라면서 "지금은 안전상비약을 확대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부작용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도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보완점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들었음에도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나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즉시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또 "국민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이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다"며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도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경기도 공공심야야약국을 도내 6개 약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약사 사회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2~3월에 진행될 전국 지역약사회 총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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