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상비약 판매관리 허점·불법판매행태 개선 대책 마련해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가 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계획은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허점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며, 오로지 품목 확대에만 매달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

약사회는 최근 안전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안전상비약 품목 수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복지부의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5년여 동안 정부는 '약'으로 취급해 온 60개가 넘는 품목을 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데 몰두해 왔다"며 "인지도가 높은 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50개 가까운 품목을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허용했고, 급기야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또다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 확대 카드를 꺼내드는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하고,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은 안위에도 없이 오로지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의 숫자를 확대하는데 의욕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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