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동물약국협회 각각 성명서 발표…과징금 없는 시정명령 아쉬움 표명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제약사의 동물약국에 대한 동물약품 공급 거부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하면서 시정명령 이후에도 공급을 거부하는 업체에는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지난 24일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거부해왔던 한국조에티스 및 바이엘코리아 유통사인 벨벳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부과 결정에 7만약사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업체들이 일관되게 동물병원에 한정하여 의약품을 독점 공급했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업체들이 하루 속히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에 비표를 부착하고 동물약국에서의 자사제품 판매여부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제한을 시도해왔고 타 업체까지도 이에 동조하여 동물약국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약사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동물보호자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약국협회도 25일 성명서를 내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으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들의 불공정행위가 철퇴를 맞았다"고 환영하면서도 "아직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약품들이 많고 불공정행위자의 적절한 처벌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동물약국협회는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제조사들과 유통업체들과 수의사 단체에 대해 이전과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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