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유예기간 거쳐 2020년부터 적용…약교협 '제도 도입 환영'

외국약대 졸업자의 예비시험 도입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0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정규혁)에서 지속적으로 외국 약대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고, 나라별로 교육과정이 상이하며,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와 의사·치과의사 시험 등의 경우를 봐도 약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바 있다.

개정안은 전혜숙 국회의원과 양승조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거쳐 1월 20일에 개최된 2017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대학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가 2016년에는 102명으로 필리핀(34%), 미국(20%) 출신이 많고, 합격자는 미국(34%)과 호주(20%)가 상위에 랭크돼 있었다.

정규혁 이사장은 "외국의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제가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하지 않아 해당 약학대학 졸업자로서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자질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 배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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