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사법 관련 검토의견…'준비기간 위해 제도시행은 3년으로 늦춰야'

외국 약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이 국회 전문위원실과 관계부처·단체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검토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가 국내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국내 약학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이나 학제가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하지 않아 해당 약학대학의 졸업자로서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자질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학대학은 매년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고, 2016년도 기준으로 총 35개 대학 1693명이다.

최근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교과과정 및 수업시간 등이 강화된 반면, 국내 약학대학보다 입학 및 졸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필리핀 등을 경유해 국내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자질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국내 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다.

김승기 전문위원은 약사예비시험을 도입해 국내 약학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검증하고, 약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췄지를 평가한 후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림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약사가 국민건강증진에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한 점과 외국의 약대 졸업자 응시인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약사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사대학과의 교육의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의 자질 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전혜숙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양승조 의원안은 공포 수 1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예비시험 설계를 위한 연구 및 문항개발 과 학생 적응을 위해 시행일을 더 늦춰도록 권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에서의 시행후 공포기간인 '3년'을 제시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 취지가 예비시험을 통해 약사의 자질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단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직종으로 엄격한 자격 관리가 필수로, 의사 등 동종 직역에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라며 "미국 등도 자국의 환자 안전을 위해 외국 약대 졸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한다. 다만,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약사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제도의 홍보 및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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