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확인 협조요청에 개인사정으로 거부…의료계 요구로 재개정한 SOP 운영

건보공단이 최근 비뇨기과 의사들의 현지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강릉 A의원의 지난해 10월 14일 수진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돼 20일 다른 강릉 소재 B의원에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으나, 원장은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직원이 '검찰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또는 '고압적인 태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라며 "방문확인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험재정 누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666곳 412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한 바 있으며,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재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2017.1.1 개정) 중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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