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조사 결과…'의료계 동료의사 죽음 이익으로 치환 말아야'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 사망건에 대한 의료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록을 통해 해당 의원에 공단직원이 방문한 적이 없고, 의사가 지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29일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의 사망 건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비뇨기과의사회 등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에 임했으며 그 결과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 조사에 따르면, 의협과 비뇨기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 밖의 처벌을 거론하고 고압적 태도를 취해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지만,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

해당 K비뇨기과의원원장은 지난해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과 S내과의원장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공단지사를 방문했으며, 대동한 참관1 의사가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고, 공단지사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는 등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특이한 사항은 공단지사 방문시 해당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함께 방문한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하여 질의했다는 점이다.

건보노조는 "여기에 질의도 하지 않은 해당 K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두명의 의사와 그 상담을 맡았던 공단직원 등에 대한 삼자 대면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하여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우리노동조합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동료의사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정신'과 배치됨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