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이 강화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는 병원(200병상 이상)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화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고,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병원의 환자안전 유인책으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였다. 병원에서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둘 경우 해당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의 신규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수가신설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의 중도 퇴사율이 높아서 감염관리전담 인력육성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전담인력 규정신설과 중장기 국가계획수립은 향 후 병원경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환자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제도 개편이 병원계에 준 영향력이 좋은 정책적 사례이다. 따라서 정부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 강화계획에 따른 병원의 환자안전의 정책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의료계 고민거리는 병원의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부담이다.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의 시설과 인력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감염환자의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의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음압병실은 1개 당 설치비용이 2억~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최소한 666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 밖에 음압격리병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이 비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에서 요구하는 감염병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인건비지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의 환자안전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병원경영 과제이다. 국내 입원환자들의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쾌적한 병실환경에서 진료제공을 원하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진료서비스의 쾌적화, 안전관리 관심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병원의 감염관리문제가 해결되면 수술실, 응급실 등의 안전관리가 사회적인 이슈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향후 시설과 인력투자 재원마련을 통한 지속경영이 과제이다.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지속경영을 위해서 응급실과 수술장의 정도관리(CP) 도입과 입원환자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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