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입원,통원치료 법제화 논란

국토부, 가이드라인 도입 방침...의료계 '반대'-보험업계 '찬성'

서울의 한 종합병원은 2007년 교통사고로 입원한 80대 환자로 5년 째 애를 먹고 있다.
이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허리 등 몇몇 부위의 염자 증세는 호전됐지만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은 채 5년 째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다못한 보험사는 재정 누수 등을 이유로 환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병원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다.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소견조회를 요청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는 환자를 내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증환자가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해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타내는 것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해묵은 숙제다.

이러한 이른바 위장환자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재정누수가 늘어난다며 아우성을 치고, 병원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양쪽 업계 모두 골칫거리인 셈이다.

결국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에서 범정부적으로 공정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이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올해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를 법으로 정해놓으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며 환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계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는 일반 경증환자와 달리 향후 증세가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에 더욱 법으로 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강제조항으로 효력을 발휘해 위반 시 강제퇴원 등 물리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효과를 볼 것이란 입장이다.
양측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위장환자를 줄여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입원 가이드라인을 두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외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만한 묘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경증 입원환자·보험사 손해액↑ =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박주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이 최근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는 2000년 49만 명에서 2009년 73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7225억 원에서 788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입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89.8%를 기록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다친 부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환자 중 두안부·경부·배요부가 73%를 차지한다.

평균치를 따져보면 이중 경부 환자가 49.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배요부(14.7%), 두안부(10.1%), 전신(9.5%)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다빈도 경증 상병을 앓았던 환자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입원율이 각각 두안부 86%, 경부 75%, 요배부 76%를 기록하며 대다수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들의 손해액도 덩달아 증가해 2000년 약 4조 2600억 원에서 2009년 약 7조 91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이드라인도 교통사고 입원 환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상성 뇌손상·경추부 손상·요추부 손상에 대해 마련됐다.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성인) △글라스고우혼수척도 15점미만 △글라스고우혼수척도가 15점이며 뇌 전산화단층영상 적응증에 해당돼 시행한 촬영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출혈 가능성이 높은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입원 대상자로 보고 있다.

경추부 손상은 중증도 분류를 4단계로 나눈 후 각 단계별 증상에 따라 입원을 권유하고 있다.
요추부 손상은 하지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대변이나 소변 조절의 소실 등 신경학적 징후 중 이상이 있는 경우나 근골격계 조직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해 입원을 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수용의사 ‘다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90%가, 피해자일 경우 83%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일 경우와 피해자일 경우 모두 수용의견이 매우 높게 나와 국민들도 위장환자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규범화해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가 57%로 ‘진료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41%)보다 높게 나왔다.
단순 참고자료로 적용할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아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경우 병원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2~3년의 시범 도입을 거쳐 거부감을 낮춘 뒤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규칙화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도 도입 시, 가이드라인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려 위장 경증 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낭비적 누수로 인한 일반 국민 피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렵다”= 의료계는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 침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동일한 충격이라도 환자가 느끼는 통증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입원·통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료비 절감을 위해 기계적으로 입원여부를 판정케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우선적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진료 후 삭감 등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으니 충분한 외래 검사를 위해 급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계, “대다수 가입자 보호해야”= 반면 보험업계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하므로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위장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차보험의 순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최소한의 규범력을 확보해야 하며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적시에 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위장환자가 사행성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부추겨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또, 업계는 “입·통원에 대한 소견은 오직 의료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도 의료계에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미니 인터뷰 : 나춘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

교통사고 피해 경증환자와 달라

사고피해자 인권 최우선시 돼야

나춘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
“교통사고 피해자는 빨리 회복해 사회로 복귀해야합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나춘균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사진)은 교통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겉으로 보기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어도 일반적 경증환자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주로 목과 허리를 다치고 순간적인 뇌진탕도 경험하면서 뇌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는다”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일반 경증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라도 60%는 그 후유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미국의 통계를 꼽았다.

사고 직후에는 경증환자로 보여도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찾아올지 확신하기 어렵기에 입원·통원 대상자로 딱 잘라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입원 일수를 늘리는 위장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입원·통원 치료 보상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보험에 대한 기대보상심리는 있기 마련인데 입원을 하면 통원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누가 입원하려 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보상 정책을 수정하는 제도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환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보험 체제의 사회 주의나 무상의료 국가에서 병실이 모자랄 때 의사들이 참고용으로 이용할 것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엄연한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회사들이 지적하는 부재중 환자(치료 중 병원 밖으로 나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매일 같이 병원을 찾아와 환자들을 감시하는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부재중 환자를 감안해 20%를 삭감한 보험금을 병원에 지급했지만 요즘은 식사 한 끼까지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고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준비 없이 입원을 하기 때문에 세면도구 등 당장 필요한 생필품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나 회장의 입장이다.

그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이미 그렇게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에게 설명해줄 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원무과 입장

지침 취지 좋지만 현장 적용 '글쎄'
교통사고 관련 위장환자와 관련 보험사 직원들을 직접 상대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은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보험사와 환자 사이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무 자르듯이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통원 대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피해의식과 보상심리가 강해 가이드라인을 내민다고 해도 본인이 입원을 해야겠다고 버티면 병원 입장에서는 억지로 내몰 수도 없어 더 곤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원 치료 대상자이고, 의사도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도 환자 본인이 아프다며 입원을 요구하면 병원은 딱 잘라 내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책임 가중…“현행 제도로 제어 가능” = 국토해양부의 의도대로 내년부터 ‘교통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결국 보험사와 환자 사이에서 병원의 책임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다른 병원 원무과 직원은 “현재도 자동차보험 심사에 본심의, 지급청구 등의 심의 절차가 있다”며 “이렇게 과잉진료 여부를 보험사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나”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결국 보험사에서 판단해야 할 것들이 병원으로 넘어와 책임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보험사가 위장환자로 인한 재정누수를 가이드라인 적용의 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보험재정 합리화 방안을 찾지 않고 병원에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은 보험사 위주의 정책이란 지적이다.

또, 병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입원 환자를 남발한다는 시각에 대해 이 직원은 “병원 수입 중 자동차보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며 손사래를 쳤다.
입원을 고집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잘 하지 않으려는 환자들은 병원 입장에서도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위장환자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리를 비우는 환자에 대해서도 이 직원은 “요즘은 외출과 외박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므로 거의 없다”고 못 박았다.

보험사들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병원과 환자 명단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병원에서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책임을 나누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원무과 직원들은 병원도 필요한 환자만 CT를 찍고 입원을 시키는 등 적정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입장

'가짜' 분별...진료권 침해 없어

보험업계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이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자는 것일 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중증 환자는 당연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자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입원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일부 의료기관만 적용 받을 것”이라고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가이드라인이 정형외과·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참여해 만든 것이므로 진료권은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게 되면 의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경증인데도 입원을 요구하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법적으로도 입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근거가 될 것이란 논리다.

◇“입원 환자 보상이 통원보다 높은 것 당연”= 의료계는 입원 치료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이 통원 환자보다 훨씬 높다보니 환자들이 되도록 입원을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보상심리가 있기 마련인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한 입원환자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은 선의의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제도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통 입원과 통원의 경우 모두 치료비는 지급되지만 휴업손해와 위자료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평소 하던 일을 못하게 됐으니 쉬는 기간의 예상 소득만큼 보상을 해주는 휴업손해와 1~14등급까지 나뉘는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는 개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부재중 환자 문제에 대해 외출·외박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어 이젠 거의 없어졌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정해진 외출·외박 기록도 안하는 병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10% 전후로 부재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사 전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려줘도 부재중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적자인데도 올릴 수 없는 형편”이라며 “운전자들은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공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박현준 기자 phj@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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