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수도권에서 대형병원들은 계속해서 병상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지방과의 의료자원 분포에 있어서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의료기관들의 대형화로 인하여 지방 의료 인력은 물론이고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소재 중소병원들은 의료 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는 KTX의 운행으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 증대와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중증 질환에 대비한 것으로서 특히 암센터 신설 및 증설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또한 공공병원의 상대적인 병상수가 감소해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점 감소시키고 있다. 한편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 인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 및 병상수의 신설 및 증설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

전반적으로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병상수를 억제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병상수 억제는 기존 병원의 증설은 물론 병원의 신설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수도권의 병상 총량제이다. 즉 인구 대비 병상수 비율 등을 적용해 수도권의 병상수를 총량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적으로 병원의 대형화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논의가 보건의료계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먼저 제기되었다.

즉, 지난 2월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총량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을 위시하여 민간대학병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료기술의 개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료 영역의 전문화와 특성화 노력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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