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심사업무 '법적 이의신청' 등 제기 방안 대두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및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선 적용 대상자인 의료계 역시 불합리한 지침이나 심사업무의 부당성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이의신청 등을 강력 제기하는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보험약제비 절감 문제에 있어서도 '참조가격제' 등의 어느 한 제도의 도입 보다는 환자들의 선택적 의약분업이나 폭넓은 대체조제 허용, 약가 고시가제도 환원 등을 통해 이해 주체간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 약제비 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집약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2~23일 63빌딩에서 병협 주최의 '제17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에서 최근 병원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정책과 참조가격제 등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 결과에서 밝혀졌다.

특히 '건강보험 심사정책'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선희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과)는 현행 정책이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심사의 도구화, 급격하고 빈번한 정책변화에 따른 행정관리 비용 증가, 급여 심사기준 및 지침의 합리성·객관성 결여, 임의 변경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부당청구에 대한 논란과 불신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심사 정책의 경우 규제중심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진료비 심사기준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심사기준 개발이나 적용, 평가 과정중의 투명성 제고,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심사과정의 효율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선희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가 진료비 심사 업무에 대해 임의적 또는 미봉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임시방편적 대응이 결국 요양기관들의 경영 확보나 의학적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며 “법적 이의 신청 등 제도적으로 인정된 절차들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을 적극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시한 '참조가격제'의 문제점을 다룬 정상혁교수(관동대 예방의학교실)은 “노르웨이가 이 제도를 중단한 이유로 제도의 집행 및 시행에 소요되는 사회 전체 비용의 증가로 재정 절감분을 그대로 떠 앉는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신약 연구개발 둔화, 진료의 질 저하, 국민적 위화감 조장, 의약계간 갈증 심화 등의 부작용들이 수반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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