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진료선택권 제한-의료質 저하'반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8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관련, 최근 병원계와 관련 학회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자칫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한 '제2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임헌정, 이사장 남궁성은)가 지난 19일 전국 43개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명의로 'DRG 전면 시행을 거부'한데 이어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용현)와 병협 등도 '진료 선택권의 제한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더욱이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안과개원의협의회 등을 비롯한 관련 협의회와 종주 단체인 의협도 'DRG제도 강행이 국민이나 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합리적 개선과 폭넓은 의견 검토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선 1~2년간의 시행 유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6개 사립대 의료기관들은 최근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진료 선택권 제한으로 인해 병원과 환자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등도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시행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DRG 관련 각 과별 문제점으로 산부인과의 경우 '기왕증 및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과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DRG 제도하에서는 대상환자의 차이를 고려하거나 치료 방법의 다양화를 꾀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과의 경우도 백내장수술 대상 환자들중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동반된 환자 비율이 60%이상을 점유, 수술 전후의 환자상태나 합병증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수술환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비용을 산정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이밖에 이비인후과의 문제점으로 DRG 대상 질병군의 합병증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한데 편도 농양이 있는 환자나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는 소아 환아들은 다양한 처치법들이 병행되어야 하나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등 치료 수준의 범위를 놓고 환자와 병원간의 갈등 유발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새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DRG 전면 도입' 문제가 '시행 반대 내지는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강행 방침'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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