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 어겼다”…'성분명 처방' 정당성 주장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는 약국 재고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부에 청구키로 했다.

서울시약 약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영구)는 15일 비상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시행당시 약국의 재고분에 대해 정부가 처리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올 연말까지 재고약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부가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약수위는 특히 재고약 처리는 물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분명 처방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고약이 처리될 때까지 만이라도 일정기간 대체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종합일간지에 성분명 처방의 정당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실거래가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조제료 통합을 원천 봉쇄하는데 회세를 모으는 한편 카드 수수료율 1.5% 인하와 조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로스부문에 대한 보상을 투쟁노선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