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수가인하에 배수진”

약사회가 여러가지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한마디로 약국의 수익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저변에는 차등수가제, 야간조제가산료 조정, 주사제 조제료 삭제 등 일련의 수가인하 조치를 경험한 약사들이 이번에도 정부방침에 순응할 경우 재정절감을 이유로 또 다시 조제료 통합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가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이사회에서는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약권 상실을 막자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함축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월5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도입'을 내놓았다. 당초 체감제를 도입하면 연 81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1차 수정(연 541억 절감)에 이어 지난 10일 2차 수정안(연 298억)을 마련,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약품관리료는 99년11월 보험약가 인하(평균 30.7%)와 함께 실거래가상환제 도입과정에서 '의약품의 구매 재고관리와 관련해 발생되는 인건비 재료비 및 관리비' 명목을 보상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다.

도입당시 약국의 경우 1건 방문당 정액제로 170원을 인정해 주었고, 지난해 4월부터 조제일수당 100원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월 1,0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정부가 이 관리료를 조제일수에 따라 일정률씩 체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1일 100원의 관리료를 2~3일은 90원씩으로, 4~13일은 60원씩, 14~19일은 1,000원 정액, 20~27일 1,300원 정액, 28~39일 2,500원, 40~59일 3,300원, 60~89일 4,300원, 90일 이상은 6,000원 정액으로 한다는 것. 이는 90일 이상의 장기처방을 할 경우 1일 100원씩 종전 9,000원의 관리료가 3,000원이 줄어든 6,000원만을 받게된다.

이날 한 이사는 1일 300~320건의 처방을 받는 약국은 월 700만원 정도, 100~150건은 월 20만~25만원, 40만~100건은 월 10만~15만원의 수익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양대병원 앞 문전약국 약사는 체감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약국은 연간 7,8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주장했고, 서울대병원 앞 문전약국 약사는 100곳의 문전약국의 연간 손실이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만큼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 일수록 수익감소분은 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이날 이사회에는 다수의 문전약국 약사들이 회원자격으로 참석, 회의결과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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