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처방전 분산 저해…담합소지 커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처방전의 특정약국 지정방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처방전의 특정약국 지정방식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서 처방전을 e-메일이나 전자 문서화된 데이터로 특정약국에 전송하는 것으로 무인처방전 발행기인 '키오스크'(KIOSK)를 지칭하고 있다.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임원워크숍에서 “전자처방전의 약국지정 전송은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행위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제21조4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약국을 지정하여 전송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및 컴퓨터에 해당약국의 e-메일 주소가 사전에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전 분산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골약국의 e-메일 주소를 알지 못하는 환자들은 공정한 약국 선택권이 제한 받고, 의사(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한정적·폐쇄적 형태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병원의 키오스크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약국에 한하여 등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하에 운영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전국 의료기관의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방식'은 한정된 지역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하는 담합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의료법 시규 제15조 2항) 정비를 통해 특정약국 지정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의 금지를 추진하고, 법령 정비전까지는 현재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한 정부의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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