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감위한 '고시가상환제' 전환 마땅

약제비 증가에 따른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약제비 증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및 고시가 상환제로의 전환을 통한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과잉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 부터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의사의 '소신 처방'을 '과잉 처방'으로 단정짓도록 함으로써 자칫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관련 법제화 추진에 대한 건의서'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정부가 약제비 증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오히려 요양기관에 전가시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하려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에서 병협은 건강보험의 '과잉 처방'이라함은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보험재정 절감에 목표를 둔 최소 수준의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약제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원의 외래약국 폐쇄로 인해 의사들이 원외처방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시행으로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등 자율 조정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실질적인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된 이상 병·의원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 심사기준과는 다르다고 해서 과잉처방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병협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요양기관이나 해당 의사에게 물어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려는 조치에는 반대한다”며 근본적인 약제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약제비 증가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병원외래조제실 허용과 고시가 상환제로의 전환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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