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소진 위해 '성분명 처방' 한시적 허용 건의

대구시약사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에도 한약관련법 제정저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관련법 제정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정부 투쟁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전국 임원워크숍에 참여하여 많은 회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약국 재고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정리해 발언키로 했다.

서울시약은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약관련법 제정 저지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약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거대지부로서 원칙적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결의했다.

시약은 또 약국 재고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간의 교환은 계속적으로 하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시적이나마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국들이 재고를 소진시키는 방안을 대약에 건의하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황공용 부회장은 연수교육원의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연수교육원의 팜디과정 논란과 관련, “팜디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과 'Doctor of Clinical Pharmacy'의 Doctor를 박사로 오인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하고 “DCP는 한국 임상약학의 최고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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