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시설물로 전공의 등 교육시설에 해당"

병원협회
병원협회는 현행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 및 同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관련, 모든 의료기관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특히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시설물인 점을 감안, 국립대병원이나 지방공사 소유의 의료시설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內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 경영자로 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종교시설 등 17가지 시설물들에 대해 부담금 부과 감면 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중 감면대상 병원 시설물로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병원, 지방공공기업법에 따라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소유 시설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병협은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지방세법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로 엄연한 교육 시설의 일부로 해당될수 있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의료시설의 경우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과는 다르게 환자 접근이 용이한 교통유발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선진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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