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더 이상 어렵다" 부정적 입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최근 또 다시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만료시점을 1년간 연기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KGSP 의무시한 연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직 관리기준의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도매업체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 같다.

복지부는 기존 도매업체의 KGSP제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장 고시로 되어있던 적용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으로 변경했고, 특히 신규 설립업체는 6개월내 적격판정을 받도록 했던 것을 KGSP 적격판정을 받은 후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했다.

도매협회는 {도매업계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불경기와 쥴릭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KGSP 미적격업체에 대한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마지막으로 1년간 연기를 해준다면 협회가 책임지고 내년까지 적격판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매협회는 전체 660여 회원사 가운데 30여 계류중인 곳을 포함 200여 업체들이 아직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유관업계에서는 그러나 {복지부가 IMF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도매협회 건의를 수용, 2차례에 걸쳐 수년간 연기를 해 온 상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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