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업체 관련기관에 고발 의뢰체계 구축

옥치광 이사, 서울청 전자상거래 세미나서 밝혀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식약청 서울청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화장품 쇼핑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옥치광 이사는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도 200여개에 이르는 등 화장품 유통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입할 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테스트를 해 보지 못할 뿐만아니라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의 향이나 사용감등을 구체적인 지식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 대금결재방법에 다른 불안감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 이에다른 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보완 및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구매 물량 및 절차가 간단하고 판매가격의 비교를 통해 원하는 가격에 상품구매가 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조사의 경우에는 쇼핑몰의 난립으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이 유발돼 가격할인과 저질품 판매에 다른 고객의 신뢰감 저하 등 단점과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품개발등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쇼핑몰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대금 지불 후 상품이 오지않는가하면 상품이 서로 틀리든가 피해보상을 위해 쇼핑몰을 찾았으나 싸이트가 폐쇄됐는가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화장품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상시로 쇼핑몰에 들어가 허위!과대!과장 광고 및 불법제품이라고 판단 될 때 관계기관에 적극 보고하거나 고발 위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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