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생존권 확보위한 거래행위” 반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자신과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에게 약값을 내리지 말고 기존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재판매가격 유지)한 한화제약·동광제약·보람제약 등 제약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99년 11월부터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제도가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바뀌자 거래 도매상들에게 제약사가 정한 약값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한영제약, 명인제약, 유영제약 등 제약사에 대해 이런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업계 입장=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래행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11월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바꾸면서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30.7% 인하했으며,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약값을 인하'하고 있어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생존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상한가(재판매가격)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보험약값 인하가 보험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30.7% 인하 이후 계속해서 약값을 내려왔기 때문에 보험재정의 적자를 약값인하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큰 효과도 없고 무리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미국도 과거 클린턴정부 시절 보험재정 악화를 의식해 약가인하정책을 도입하려다 오히려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식,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사례가 있다며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산업인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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