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수납방식도 투명화

여성가족부 4월부터 추진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정부의 보육예산이 2005년 6001억원에서 2006년 79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보육료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오는 4월부터 보육 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부모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21.4%에 불과한 운영위원회가 향후 국공립, 법인,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행정전산망(표준보육행정시스템)이 구축, 회계투명화를 위해 보육료 현금수납이 금지돼 스쿨뱅킹, 지로 또는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수납해야 한다.

법령 및 사업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수납방식을 골자로 하는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위의 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게 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시설운영정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센터의 상담인력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에 ‘부모모니터링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회계관리 투명화를 위해 전국 보육시설의 보육행정선산망을 여성가족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으로 개발해 연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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