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규제 기인…담합척결도 시급 주장

의약분업 시행 1년 동안 모든 부분에 '기대치 이하' 수준이라는 약사회의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병원-약국간 담합을 비롯해 약물 오·남용, 보험재정파탄 등이 'F학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는데서 기인됐다며, 제도가 담합을 만드는 상황에서 담합척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시약사회산하 홍보위원회(위원장 황숙현)는 지난 27일 오후 호텔 롯데월드에서 의약분업 시행 1년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분업정착을 위한 향후 대책과 약사회의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단체와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종원 YMCA시민사회개발부장은 “의약분업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1년을 평가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 미흡하고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으로 분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향후 제도를 보완한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에서는 또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의(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임의·선택분업 자체가 분업이 될 수 없다고 공감했다.

문재빈 자문위원은 “약사에게서 항생제를 가져갔지만, 의사에게서는 주사제를 그대로 주고 있다”고 지적,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된 것은 반쪽분업을 의미한 것으로 강력한 주사제 사용억제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재빈 자문위원(대약 부회장), 권태정 의약분업정책단장, 정동명 약사공론 부국장, 신종원 YMCA부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기획국장, 김선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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