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사기간 늘고 총 지급일도 단축 안돼”

병협(회장 라석찬)은 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요양급여진료비가 지연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기간의 명시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지급 등을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 요로에 건의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협이 실시한 요양급여 진료비 지급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기간이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총지급일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EDI청구기관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가지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병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기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더욱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진료분에 대해 전국 81개 병원(서면청구 60개/EDI청구 21개)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급현황 조사에서도 지난 5월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심사기간이 오히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던 반면 총 지급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7월부터 서면청구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정심사 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된 이후 행정 소요기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심사기간은 확연히 증가함으로써 총 지급기간이 늘어나 추후 심사기간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법정심사기간 초과 미지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서면청구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우기 종별지급 현황에서는 서면청구중 병원급의 심사지급일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실적 여건상 대부분 서면청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비지급이 더 늦어져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병협은 심평원의 심사업무개선과 공단의 행정처리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요양기관은 비용지불 시기를 예측하여 자금운영계획수립 등 경영의 효율을 이룰수 있도록 “지체없이”로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행정소요일을 명확한 지급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법제화된 심사기간을 공단처리기간를 포함해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심사지급 결정금액에 연체이자를 가산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하되, EDI청구기관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지급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태홍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기간 내에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