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 처사…회원들 자율 결정 취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권 남용' 지적

서울시의사회, '공정위 처분 결정' 입장 밝혀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안 제시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측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권 남용임을 주장한 서울시의사회는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정’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를 들어 소명 의견을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한번도 인상되지 못한 발급 수수료를 문제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1일 공정개래위원회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율 인상 결정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다한 과징금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은 후 회원들에게 고지하였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95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이를 시정하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995년에 진단서 발급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의협과 함께 설정했던 복지부에 물가 상승율을 기준으로 수수료 인상의 타당성을 제시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원들에게 고지했다“는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발급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사회의 일방적 인상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발뺌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5년 당시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선례를 무시한 채, 5억원 이라는 과다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단도 없다”는 서울시의사회는 “단지 회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수수료 체계를 고쳐, 자율적 인상 폭을 결정하도록 참고하려는 취지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의사단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행정 권력의 또 다른 횡포’임을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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